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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한국경제 |
조회수: 1590 추천:395 |
2013-05-13 23: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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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 한국경제 |
링크 #1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1980451, Hit:584
현대차노조,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한국경제 33면4단 2013.02.19
노조는 이런 황씨에 대해 당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당한 노조활동에 의해 비롯된 일”이라며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생계비(일명 신분보장기금) 지원을 결의했다. 노조 규정 제14조에 ‘조합활동에 따른 해고자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1980451
해고 직전 받던 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고자는 통상 임금과 함께 성과급, 일시금, 휴가비는 물론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복직시까지 무기한 지급받을 수 있다. 황씨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갑근세 등 각종 세금까지 내지 않아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원에 육박한다. 현대차 조합원들이 매달 통상급의 1%를 조합비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연간 4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 기금(조합원 1인당 평균 20만~23만원)이 황씨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노조는 또 연간 110억원의 조합비를 금속노조에 내고, 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60여억원을 노조 재원으로 되돌려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체 재원의 1.3%가 황씨 개인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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