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16    추천:384 2015-10-29 15:42:24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5-10-29 10:46:37 송고



현대글로비스가 환율과 벌크시황 회복으로 개선된 올 3분기 실적을 지난 28일 발표했지만, 이날 주가는 전일대비 13.06% 하락했고 29일 오전 10시 40분 현재도 전일비 2.71% 하락한 19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실적 선방에도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이유는 현대글로비스가 실적발표 후 공시한 현대기아차와의 계약내용 때문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현대차그룹에 현대상선 인수 의향을 타진했다는 보도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글로비스는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각각 7,388 억 5,700 만원, 6,337 억7,200 만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수출하는 완성차 물량 절반의 해상운송을 현대글로비스가 맡게 된다. 기존 40%에 비하면 10%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완성차 해상운송의 60%는 노르웨이의 '유코카캐리어스'가 담당해왔다. 그간 유럽노선을 독점했다. 나머지 40%(중동)를 현대차그룹 계열인 현대글로비스가 맡아왔다.



내년부터 유코카캐리어스가 60%를 의무적으로 운송하도록 돼 있던 계약이 '최소 60%를 수송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변경되면서 시장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기아차 물량의 60~100%를 운송하게 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이날 공시로 그 예측이 빗나가자 이에 대한 '실망'이 주가로 반영됐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현대·기아차 계약물량이 10%p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 재계약을 통해 성장을 통한 청사진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올해 현대글로비스의 PCC(완성차해상운송) 부문 추정 매출액은 1조4970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현대기아차 수출 관련 매출액"이라며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는 운송비율이 10%p 상승하면 PCC부문 매출액이 연간 1400억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글로비스는 유코카캐리어스가 독점하던 유럽노선에서 내년부터 운항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중동노선 운항의 경우 자동차를 운반하고 난 뒤 다시 싣고 올 물량(리턴 카고)이 거의 없었지만, 유럽노선은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유럽에 현대·기아차 물량을 내려주고 난 후, 독일 벤츠, 프랑스 르노 등 유럽 완성차업체의 운송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신규 유럽노선 운항으로 유럽 완성차업체로부터 '리턴카고' 물량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며 "유럽 현지 영업을 통해 비계열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완성차 해상운송사업 확대와 3자 영업강화를 위해 3347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seeit@)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268 421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277 387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266 381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225 388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262 398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197 373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222 368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202 359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204 362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32 362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269 356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276 333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253 347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194 360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280 355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238 371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255 370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379 411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405 390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450 418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