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371    추천:398 2015-10-30 14:23:04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송고시간 | 2015/10/29 22:44



"사실상 일자리 세습…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 안 돼"

"취업기회 제공 평등해야"…유족 채용청구 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A씨는 2008년 현대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 세척 업무를 하며 유독물질인 벤젠을 가까이했다.



그는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48세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들어 자녀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지난해 A씨의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채용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년6개월 심리 끝에 "해당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부르고 사실상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독일, 일본 등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근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20∼30대 청년의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유례없이 커진 상황에서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관한 기준은 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아차가 과거 보호구 지급이나 유해 화학물질 관련 교육에 미진했던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유족에게 약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29 22: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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