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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KBS 조회수: 1263    추천:399 2015-10-30 22:26:56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혜진 기자

이메일: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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