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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371    추천:396 2015-11-01 13:05:43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등록 일시 [2015-11-01 09: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0년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접수 건수가 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8개 지법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간의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본안사건은 총 113만693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자소송은 53.7%인 61만620건으로 집계, 도입 이후 5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최근 3년간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건수를 비교하면 2012년 38만9823건(37.3%), 2013년 47만6718건(43.5%)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에도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의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자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이다.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79%로 민사본안소송 10건 중 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셈이다.



2위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체 33만3816건의 민사본안소송 가운데 21만8250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65.4%를 기록했다. 3위는 6만8883건 가운데 4만4148건(64.1%)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서울남부지법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동부지법은 62.6%, 서울북부지법은 61.1%로 나타나 서울 소재 지법은 모두 6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 소재 5곳을 제외한 13곳의 지방 소재 지법은 전자소송 접수 건수가 모두 50%를 밑돌았다.



특히 의정부지법은 민사본안사건 총 4만3819건 가운데 1만4147건만이 전자소송으로 접수, 32.3%에 그쳤다. 이 외에도 제주지법(35.7%), 창원지법(36.1%), 대구지법(39.2%), 광주지법(39.3%) 등 5곳은 40%미만으로 나타나 서울서부지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을 모두 합한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 기간은 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이 252.3일, 단독 사건이 160.8일, 소액 사건이 108.4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전자소송은 합의 사건이 239. 7일, 단독 사건은 평균처리 기간과 같은 160.8일, 소액 사건이 100.8일로 8~13일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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