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1266    추천:357 2015-11-01 13:09:14
'마취제 남용' 간호조무사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마취제 남용' 간호조무사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법원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 못해"  

입력 : 2015-11-01 오전 9:00:00  



지난 2010년 12월 밤.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 A(여)씨가 숨친 채 발견됐다. A씨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잡아 입에 갖다 댄 채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엔플루란(전신마취제)에 의한 급성약물중독'이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A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상 A씨의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가 근무한 병원은 한 달에 15건 정도의 분만이 이뤄져 보통 2~3명 정도의 환자와 신생아가 입원하는 편이었다. 또 야간 근무 중이더라도 신생아실에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게 허용됐으며 야간 근무 다음날에는 근무를 쉴 수 있었다.





실제로 A씨의 야간 근무나 콜 근무 일수는 같은 병원의 다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A씨는 사망일 3일 전에는 근무가 없었다. 그때부터 사망 하루 전날까지는 콜 근무를 하긴 했으나 호출을 한 번 받았을 뿐이어서 특별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A씨가 사망 직전 돌보던 입원 환자 및 신생아 수는 2명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약물중독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A씨는 결혼 과정에서 시댁의 반대를 겪었고 결혼 이후에는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2005년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대인관계와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면과 알코올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불면증을 해소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시는 한편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진정제 등을 함께 복용했다. 하지만 불면증이 지속되자 투약량을 더 늘렸다. 급기야 2007년부터는 자신이 근무했던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용 주사제나 정맥주사제를 빼돌려 자신에게 주사하기도 했다.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흡입한 엔플루란도 당시 병원 수술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투여 가능하고 산소 등과 함께 투여될 것이 요구되는 전신마취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엔플루란을 흡입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병원에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265 421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275 387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264 381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223 388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260 398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194 372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220 368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200 359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202 362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30 362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267 356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274 333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251 347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192 360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275 355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234 371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250 370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375 411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401 390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446 418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