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235    추천:357 2015-11-01 13:22:57
법원,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법원,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정지희 기자



기사승인 [2015-11-01 11:03]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차 안에 탄 승객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동승자에 대한 협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운전으로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차량을 위협했을 때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은 많았지만 동승자에 대한 협박까지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이모씨(42)를 태우고 강북 방향으로 가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속도를 급히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다시 “천천히 가 달라”고 말하자 김씨는 속도를 급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변에 불쑥 차를 세웠고, 이씨를 잡아 끌어내렸다. 이씨가 김씨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 하자 김씨는 이씨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 중에 이씨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일단 김씨의 폭행과 무고 혐의를 확인해 그를 구속한 후 난폭운전으로 승객이 위험을 느끼게 한 행위에까지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판단까지 구한 결과 김씨의 행위를 택시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진행되던 올 9월 헌법재판소가 폭처법상 협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수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위험한 물건 휴대’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운전 때문에 실제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승객 요청에 따라 택시를 빨리 운전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다치기에 승객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위협하고, 항의하는 승객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무고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hee099@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추천하기

2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8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2015-10-30 0 1297 388
777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KBS 2015-10-30 0 1256 399
776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쿠키뉴스 2015-10-30 0 1235 378
775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2015-10-30 0 1231 357
774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뉴시스 2015-10-30 0 1277 371
773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뉴시스 2015-10-30 0 1209 357
77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잘못한 직원, 징계해고하려면? 뉴시스 2015-10-30 0 1316 342
771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뉴시스 2015-10-30 0 1218 348
770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연합뉴스 2015-10-30 0 1165 349
769 애인 딸에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블로그 2015-10-30 0 1240 345
768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조선비즈 2015-10-30 0 1220 350
767 현대차 아슬란… 출시 1년만에 벼랑끝 아시아경제 2015-10-30 0 1188 342
766 정몽구 윤갑한 김충호 근기법 위반 고소 블로그 2015-10-30 0 1279 334
765 현대차 따돌린 중국 창안자동차, 반값 SUV로 고속성장 조선비즈 2015-10-30 0 1368 341
764 "올 것이 왔다.".. 현대차 못 버티게 만드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제경일보 2015-10-30 0 1212 341
763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데일리카 2015-10-30 0 1288 369
762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 부른 정규직 세습 블로그 2015-10-30 0 1264 367
761 기아차 채용 세습 논란, 현대차는 이미 시행! 블로그 2015-10-30 0 1311 364
760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 A 2015-10-30 0 1324 399
759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머니투데이 2015-10-30 0 1310 392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