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271    추천:332 2015-11-01 14:35:27
멀기만 한 '저녁있는 삶'..입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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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기만 한 '저녁있는 삶'..입법 지연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1.01. 14:03



<앵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세계 최장 수준인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부의 노동개혁 가운데 하나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가 큰데 실제 입법까지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도시의 야경은 아름답지만, 빌딩마다 켜진 사무실 불빛속에는 야근에 내몰린 근로자들의 애환도 담겨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한 해 근로시간은 2천71시간. 살 만한 나라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보다 400시간이나 많습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이와 별도인 휴일 근로를 더하면 68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허용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게 노사정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이 소비진작과 최대 27만개의 새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전망에도, 입법이 이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합쳐진 만큼 통상급의 50%인 수당할증률도 두 할증률을 더해 100%가 돼야 한다는 노동계와 현 수당할증율 유지를 원하는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 근로시간이 줄면 수당같은 수입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부담입니다.



<우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임금이 삭감이 됐을때 삭감된 만큼 보전이 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수도 있는…"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 하지만 역사 교과서같은 정쟁에 매몰된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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