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프레시안 조회수: 1722    추천:419 2013-05-22 10:11:11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링크 #1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20152721, Hit:977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프레시안 - 2013-05-21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대차 불법 파견 (2)... 현대차 자본의 과장된 부풀리기는 계속된다. 사측이... (4년)의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나와 있다.... 김 부회장은 15일 국감에서 환노위 위원들이 "현대차...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20152721

여기에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다.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가로막고 싶은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민주노조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평균 연령 40~5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에 20~30대가 주력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결합하는 것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저지하려는 것이다.

정규직과 하청을 분리해놓을 경우 정규직 노동을 통제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해진다. 정규직은 언제든지 하청 노동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바로 옆에서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효과적으로 현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옆의 하청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에 등한시하도록 유도하여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둘, 셋, 넷으로 갈라진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로 단결한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쉬운 법이다.



추천하기

2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8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부정투표 확인돼도 재선거 없다" 시사저널 2015-11-11 0 1434 417
857 현대차그룹, 퇴임 사장단 평균 8.7년 재임…30대 그룹보다 3.2년 길어 ceoscoredaily 2015-11-11 0 1554 383
856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새로운 `길' 출발한 `현대차' 연합인포맥스 2015-11-11 0 1345 399
855 현대차노조 6대 임원선거 3파전 울산저널 2015-11-11 0 1361 381
854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주식 3000억원어치 매입...경영권 승계 속도? 미디어펜 2015-11-11 0 1317 380
853 '제네시스' 정의선 현대차 지분 모으기, 경영 승계 앞당겨지나 비즈포커스 2015-11-11 0 1322 383
852 현대기아차 러시아 시장 질주…점유율 20%대 연합뉴스 2015-11-11 0 1321 376
851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SBS 2015-11-11 0 1421 383
850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SBS 2015-11-11 0 1346 379
849 10대그룹 상장사 퇴직급여 33% 급증…대량 감원 여파 SBS 2015-11-11 0 1493 385
84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SBS 2015-11-11 0 1351 391
847 쌍용차 희망퇴직자 2명 또 사망…뒤늦게 소식 확인 SBS 2015-11-11 0 1364 374
846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MBC 2015-11-10 0 1334 374
845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2015-11-10 0 1419 397
844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헤럴드경제 2015-11-10 0 1378 390
843 데스크 시각] 상고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김태균 사회부장 서울신문 2015-11-10 0 1358 387
842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 2015-11-10 0 1373 390
841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KBS 2015-11-10 1 1357 414
840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MBN 2015-11-10 0 1473 419
839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YTN 2015-11-10 0 1442 405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