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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BS뉴스 조회수: 1325    추천:414 2015-11-08 17:36:38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08 09:59



'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해 놓고 그 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하는 건설사 행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장 모 씨 등 490여 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우건설은 세종시 아파트 두 개 단지의 분양 모집 공고를 내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광고했지만, 무이자 금융비용 210억 원은 아파트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계약을 맺은 장 씨 등은 "처음엔 무이자라며 사람을 모았으면서 결국 입주자들에게 불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며, 부당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등 1인당 5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우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광고를 불법·거짓 광고로 볼 수 없다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단어뿐"이라며 "이 문구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숙박 예약시 '조식 무료제공', 상품 구매시 '1+1' 광고 등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약조건"이라며 "이런 거래에서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 경제관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5847&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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