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08    추천:428 2015-11-10 15:17:28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김인혜교수 파면 “제자 상습폭행에 학부모에 금품수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전 교수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김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김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인혜 교수의 과거 행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관계자 말을 빌려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관계자는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인혜 교수가 지난 SBS ‘스타킹’에 출연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당시 김 교수는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고 생업에 매달려 사는 ‘한국의 폴포츠’들이 꿈을 잃지 않고 그들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멘토 역할을 자청했다.



야식 배달부 김승일 씨와 전북 선유도에서 꽃게를 잡던 어부 남현봉 씨 등이 출연했다. 이날 ‘기적의 목청 킹’으로 등극한 김승일 씨가 ‘네순도르마’를 부르자 김인혜는 “이런 음색은 처음 들어본다. 살이 떨리고 너무 놀랐다”고 극찬했다. 또한 김인혜 교수는 “경제적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초 레슨부터 제대로 된 데뷔 무대에 설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추천하기

2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8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부정투표 확인돼도 재선거 없다" 시사저널 2015-11-11 0 1362 414
857 현대차그룹, 퇴임 사장단 평균 8.7년 재임…30대 그룹보다 3.2년 길어 ceoscoredaily 2015-11-11 0 1481 379
856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새로운 `길' 출발한 `현대차' 연합인포맥스 2015-11-11 0 1273 396
855 현대차노조 6대 임원선거 3파전 울산저널 2015-11-11 0 1291 378
854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주식 3000억원어치 매입...경영권 승계 속도? 미디어펜 2015-11-11 0 1247 379
853 '제네시스' 정의선 현대차 지분 모으기, 경영 승계 앞당겨지나 비즈포커스 2015-11-11 0 1249 381
852 현대기아차 러시아 시장 질주…점유율 20%대 연합뉴스 2015-11-11 0 1249 375
851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SBS 2015-11-11 0 1350 381
850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SBS 2015-11-11 0 1271 377
849 10대그룹 상장사 퇴직급여 33% 급증…대량 감원 여파 SBS 2015-11-11 0 1408 383
84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SBS 2015-11-11 0 1278 388
847 쌍용차 희망퇴직자 2명 또 사망…뒤늦게 소식 확인 SBS 2015-11-11 0 1288 373
846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MBC 2015-11-10 0 1263 370
845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2015-11-10 0 1351 396
844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헤럴드경제 2015-11-10 0 1309 388
843 데스크 시각] 상고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김태균 사회부장 서울신문 2015-11-10 0 1289 385
842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 2015-11-10 0 1297 388
841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KBS 2015-11-10 1 1283 413
840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MBN 2015-11-10 0 1399 417
839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YTN 2015-11-10 0 1372 403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