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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1359    추천:390 2015-11-10 15:44:42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비상계단은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필요성”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5.11.10  14:31: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의 조명 불량으로 주민이 발을 헛디뎌 실족한 사고에서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책임이 있는 주택관리공단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주공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A씨는 2014년 2월 16일 4층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저녁 9시경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계단에서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계단은 소방관계 법령상 1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비상조명이 유지돼야 함에도, 주택관리공단의 시설물 안전ㆍ관리 감독의무 위반으로 유도등 및 비상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계단에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주택관리공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김형원 판사는 최근 망인 A씨의 유족이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21843)에서 “피고는 A씨의 처에게 663만원, 자녀 세 명에게 각 442만원씩 총 19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형원 판사는 “사고 당시 계단에는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웠고, 이로 인해 망인의 구조가 용이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계단은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곳이고, 비상계단은 유사시 불특정인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계단의 점유자로서 계단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결여된 상태에 방치했고, 이런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망인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원 판사는 다만 “이 사고는 망인의 실족에 의한 것인 점,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의 이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발생의 원인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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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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