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346    추천:379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408 412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317 368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91 372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259 359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257 369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250 345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246 356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255 352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202 341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89 358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244 359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203 350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229 346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269 361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258 367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225 374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98 362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242 376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365 390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371 381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