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331    추천:379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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