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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KBS 조회수: 1349    추천:388 2015-11-13 12:04:00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링크 #1 :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3051323, Hit:626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입력 2015.04.06 (13:02) | 수정 2015.04.06 (14:13)



■ 누군가는 매년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악단



매년 전체 직원 중 5%가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입니다. 지난 2005년 정명훈 감독이 취임한 뒤 서울시향에는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5% 자동 해촉 규정'이 도입된 겁니다. 매년 단원 평가를 통해 하위 5%를 솎아낸다는 것이죠.



제73조(일반단원의 평가 결과와 재계약)



4.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단원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인 단원이 L2등급을 받은 경우 당해 단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서 'L2 등급'이 바로 하위 5%입니다. 서울시향은 단원 평가를 통해 S1부터 L2까지 6등급을 부여합니다. 각 등급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S1(5%), S2(20%), A1(25%), A2(25%), L1(20%), L2(5%) 단원들의 기량이 엇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라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L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향의 평단원은 모두 60~70명입니다. 이중 5%니까 해마다 2~3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죠. 단원 입장에선 반발이 나올 법도 하지만 별 잡음 없이 이 규정은 유지돼 왔습니다. 시향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운 것이죠.



■ 노동위원회 “서울시향, 기간제법 위반에 단원 평가도 부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촉된 단원 2명이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5% 해촉 규정이 도입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우선 서울시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에는 '사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기간이 있는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 해촉된 단원들은 1~2년 단위로 서울시향과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계약 기간을 모두 합치면 9년에 이릅니다. 노동위는 판정문에서 해촉 단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촉의 근거가 된 단원 평가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향의 운영규정을 보면, 단원 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평가는 하지도 않은 채 실시평가만으로 단원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상시평가는 공연 도중 연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 실시평가는 정명훈 감독을 포함한 심사위원 3명 앞에서 일종의 오디션을 보는 건데요, 단원들은 이런 평가 방식에 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게 더 많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입사 시험 같은 오디션(실기평가)만, 당일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가 모든 당락을 결정짓는 거죠.”



“억울하다고 단원들끼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죠. 한번은 대표님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막을 치고 오디션을 해달라고 제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단원 해촉은 가장 손쉽고도 비인간적인 수단”



노동위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촉된 단원들은 여전히 악단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 측이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최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향 측은 소장에서 단원들을 프로야구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연주자들은 야구 선수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시향을 관리, 감독 하는 서울시는 재단 내부 문제인 만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사법적 판단에 기대는 게 편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촉된 단원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 맞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당해고 소송이 그렇듯,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즈음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복직이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울시향 측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진정 소송을 불가피할 만큼 노동위 판정에 하자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 판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향의 대표이사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본부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음악계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5% 해촉 규정을 음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명한 지휘자인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5% 해촉 규정이야말로 지휘자 입장에서 악단의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부족한 단원의 실력을 끌어올리기보다 그냥 교체하는 게 성과를 내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얘깁니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악단에 충격을 주는 차원에서 초기 2~3년 동안 자동 해촉 규정을 도입할 순 있지만, 10년 동안 이런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악단의 전통과 색깔을 만드는 데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외 악단 가운데 이런 규정을 두는 악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입력 2015.04.06 (13:02) 수정 2015.04.06 (14:13) 취재후  ■ 누군가는 매년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악단



매년 전체 직원 중 5%가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입니다. 지난 2005년 정명훈 감독이 취임한 뒤 서울시향에는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5% 자동 해촉 규정'이 도입된 겁니다. 매년 단원 평가를 통해 하위 5%를 솎아낸다는 것이죠.



제73조(일반단원의 평가 결과와 재계약)



4.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단원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인 단원이 L2등급을 받은 경우 당해 단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서 'L2 등급'이 바로 하위 5%입니다. 서울시향은 단원 평가를 통해 S1부터 L2까지 6등급을 부여합니다. 각 등급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S1(5%), S2(20%), A1(25%), A2(25%), L1(20%), L2(5%) 단원들의 기량이 엇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라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L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향의 평단원은 모두 60~70명입니다. 이중 5%니까 해마다 2~3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죠. 단원 입장에선 반발이 나올 법도 하지만 별 잡음 없이 이 규정은 유지돼 왔습니다. 시향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운 것이죠.



■ 노동위원회 “서울시향, 기간제법 위반에 단원 평가도 부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촉된 단원 2명이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5% 해촉 규정이 도입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우선 서울시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에는 '사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기간이 있는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 해촉된 단원들은 1~2년 단위로 서울시향과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계약 기간을 모두 합치면 9년에 이릅니다. 노동위는 판정문에서 해촉 단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촉의 근거가 된 단원 평가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향의 운영규정을 보면, 단원 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평가는 하지도 않은 채 실시평가만으로 단원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상시평가는 공연 도중 연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 실시평가는 정명훈 감독을 포함한 심사위원 3명 앞에서 일종의 오디션을 보는 건데요, 단원들은 이런 평가 방식에 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게 더 많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입사 시험 같은 오디션(실기평가)만, 당일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가 모든 당락을 결정짓는 거죠.”



“억울하다고 단원들끼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죠. 한번은 대표님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막을 치고 오디션을 해달라고 제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단원 해촉은 가장 손쉽고도 비인간적인 수단”



노동위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촉된 단원들은 여전히 악단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 측이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최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향 측은 소장에서 단원들을 프로야구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연주자들은 야구 선수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시향을 관리, 감독 하는 서울시는 재단 내부 문제인 만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사법적 판단에 기대는 게 편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촉된 단원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 맞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당해고 소송이 그렇듯,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즈음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복직이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울시향 측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진정 소송을 불가피할 만큼 노동위 판정에 하자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 판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향의 대표이사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본부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음악계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5% 해촉 규정을 음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명한 지휘자인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5% 해촉 규정이야말로 지휘자 입장에서 악단의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 인내심을 가지고 부족한 단원의 실력을 끌어올리기보다 그냥 교체하는 게 성과를 내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얘깁니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악단에 충격을 주는 차원에서 초기 2~3년 동안 자동 해촉 규정을 도입할 순 있지만, 10년 동안 이런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악단의 전통과 색깔을 만드는 데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외 악단 가운데 이런 규정을 두는 악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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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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