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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중앙일보 조회수: 1310    추천:364 2015-11-16 12:34:09
'경찰 차벽' 헌재는 위헌결정…법원은 “시민 통로 확보-다른 방법 없으면 적법”

'경찰 차벽' 헌재는 위헌결정…법원은 “시민 통로 확보-다른 방법 없으면 적법”



[중앙일보] 입력 2015.11.15 20:03  

백민정 기자



차벽(車壁) 설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불법 집회ㆍ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 전체를 경찰버스로 에워싸면서 비롯됐다.



당시 민모씨 등이 “차벽 때문에 광장을 통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차벽에 대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헌재는“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광장에서 일체의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었다. 재판관 의견은 7(위헌)대 2(합헌)였다.



이후에도 경찰 차벽은 대규모 집회ㆍ시위 때마다 등장했다. 지난 8월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막지 않은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올 4월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 변호인이 “경찰 차벽 설치와 물대포ㆍ최루액ㆍ캡사이신 사용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시위대가 충돌해 시민들의 재산·생명ㆍ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차벽을 이용해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시위대가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벽을 동서로 평행 설치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확보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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