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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06    추천:359 2015-11-16 12:44:02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1심 징역 2년→2심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남은 딸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성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1-15 11:24:13 송고



딸의 '도벽'을 훈육한다며 매를 때려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의 사정을 딱히 여긴 법원이 선처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딸을 체벌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쯤부터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던 정씨는 2013년 11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다섯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



정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넷째딸이 밤 늦게 집을 나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화가나 딸을 훈육하며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장식장 모서리와 벽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정씨의 폭행으로 정씨의 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고, 폭행 당시 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가 구속되면 보호자 없이 남겨질 나머지 자녀들과 친딸을 죽음에 이르게 해 고통 받고 있을 정씨의 마음을 헤아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정씨가 엄마의 따듯한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남은 딸들의 곁에서 그 딸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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