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18    추천:426 2015-11-27 18:45:17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7 14:19:45 송고

News1 정회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현대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 등과 통합됐지만 상여금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즉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대자동차서비스에는 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원들은 2013년 3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등 6개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4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21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약 6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日割)상여금'만 금액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세우면서 상여금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의 요건이 갖춰진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6일과 27일에는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돼 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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