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5592 |
2013-05-01 16: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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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지회 현자지부에 조직편재 요청 공문발송 |
다운로드 #1 : 지부요청공문.hwp (35 KB), Down:1003
현대차 일반직 지회는 3월 30일 현대자동차 지부에 지부규정 제8조 3항에 의거
일반직 지회의 조합원 자격 승인 및 관련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현자지부 규정
제8조 (조합원의 자격)
3.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의 지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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